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제가 세순이로 일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 바로 법인세이며 법인세 중에서도 이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비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판단을 할 때에는 단순히 사업장의 업종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업체규모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수, 자본금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판단을 하셔야 하는 등 간단한 업무가 아님을 인지해두시고 세무신고 시 참고하시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을 잘못한다면 그에 따른 세무조정, 감면 등 대체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원기관 및 목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1.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은?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삭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나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요건과 유예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은?
1. 규모기준입니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한기준
1번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합니다.
2. 독립성기준입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법인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중소기업 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의 중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1.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3.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않게 된 회사로서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 글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것처럼 중소기업 판단 유무는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위임하시어 정확한 기준을 판단하시고 그에 맞는 세무조정과 감면등을 적용하시어 절세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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