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세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by 토로 2021. 8. 25.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요새 자꾸 세법이 개정되어서 저도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세무 달력에도 세무 다이어리에도 연초에 디자인하고 만들어진 것이라서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는 열거되어있지 아니하고 그 전 세법으로 열거되어있어서 여간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인이라면!! 개정된 세법도 계속 찾아봐야 하고 인지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번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간이 지급명세서가 생겨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급여 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을 하라고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식을 작성하고 파일을 변환하고 각각 다른 메뉴에서 비슷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거래처들 손익을 한번 더 검토하고 사장님들께 절세의 방향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30개 정도 되는 거래처의 급여 신고만 할 때와 급여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던 시기를 비교해보면 현재가 급여 신고를 할 때보다는 3-4일 정도 신고에 대한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새로 만든 내용이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고 하니까 서식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지만 가산세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안 했을 겁니다 : (

 

▶ 간이지급명세서란?

1) 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인가?

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이길래 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원래는 1년에 1번씩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해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종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대상 전체의 대해서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가지가 있으며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외입니다. 이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이 표시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여기서 말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만 말합니다.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6개월에 한 번씩 제출합니다.

상반기 지급분 : 7월 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면

21년 상반기 (1월-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21년 하반기 (7월-12월) 지급분 -> 22년 1월 31일까지 제출입니다.

 

2)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위의 표처럼 변경되었습니다.

7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종전) 21년 상반기 (1월-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31일까지 제출

         8월 지급분 -> 9월 30일까지 제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2번 지급하기 위해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라고 생각해주셔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각각 시기에 맞춰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또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도 가산세가 있나?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당연히 의무 불이행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 마지막 달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제출 시 가산세 미부과(21.07.01-22.06.30)되며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에도 미부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에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거주자의 사업소득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5) 직접 홈택스상에서 기재하여 신고하실 경우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클릭해주시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경우 "변환 제출 방식"을 클릭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금액이 크다면 가산세 금액도 커집니다. 신고 기한안에 서류를 제대로 기재하시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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