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세무

법인세 제대로 알기 2탄 - 손금

by 토로 2021. 9. 24.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익금을 이해를 하였다면 손금도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이 두개의 개념이 정확해야지 그 뒤에 세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법인세 신고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손금이란?

 

손금이라는 것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사항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합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손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적 회계기준과 보조를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경비처리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 손금의 범위

 

 

- 판매한 상품, 제품,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인건비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의 이자

- 제세공과금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유형자산의 수선비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대손처리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 무료진료의 가액

- 환경미화 등의 미술품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우리가 대체로 많이 발생되는 손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판매한 상품, 제품,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판매 상품, 제품, 원료에 대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금액은 매입가액에서 제외합니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금에 해당됩니다. 사전약정을 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도 손금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봅니다.

 

 

▶ 인건비

 

제일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손비항목입니다. 인건비는 임원과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기는 인건비는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손금이 됩니다. 다만, 임원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원천징수 제대로 알기 4탄 - 퇴직소득 편에 기재되어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세금과공과라는 계정과목으로 작성합니다. 손금 범위에 포함되지만 일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자산을 취득한 후 자본적 지출이 있거나 재평가를 하여 자산가약이 증가하거나 감가상각을 하여 자산가액이 감소된 경우 이를 가감하여 계산한 양도일 현재의 장부상 잔액을 말합니다.

 

 

▶ 대손처리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손금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가세예수금을 감소시키는 부분이미로 손금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로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매출세액 미수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무료진료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료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환경미화 등의 미술품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여기서 취득가액은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 손금산입의 특례

 

 

-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을 계상하여 과세이연을 하기 위한 것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항목

 

 

- 대손금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비용

- 제세공과금 중 납부한 세금, 취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등

- 자산의 평가손실

- 감가상각범위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접대비 한도초과액

- 과다한 경비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한도초과액과 사적사용비용 등

- 지급이자 한도초과액 등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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