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세금계산서는 오래전부터 전자 발행 의무자가 되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자로 발행할 경우 생기는 가산세가 많은데 그냥 발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당 날짜에 맞춰 제대로 발행하셔야 하는데 전자를 종이처럼 아무 시기에 발행하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총 정리 한번 해 드리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재화의 수입시에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도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매입, 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자기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선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2022년 7월 1일부터는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장별 재회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발급기한: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여야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여야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지연발급 또는 수취 등을 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내 : 7월 25일, 1월 25일 |
1% | 0.5%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 내 : 7월 25일, 1월 25일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전자의무자가 전자가 아닌 종이를 발급한 경우 |
1% | 해당없음 | |
전송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내 : 7월 25일, 1월 25일 |
0.3%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내 : 7월 25일, 1월 25일 |
0.5% |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복 부과 배제)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거나 발급하여 과다한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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