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세무

현금영수증 대상 사업장 확대

by 토로 2023. 1. 13.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도부터 도입이 되어왔는데 10년 전부터는 전문직이나 병의원 등의 업종을 시작으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는 상관없이 발급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확대 대상 업종

  1. 가전제품 수리업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 활동 (업종코드 922104)
  2.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작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 (업종코드 922105)
  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523361, 523363)
  4.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및 요업제품 소매업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523332)
  5.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505001)
  6.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523940)
  7.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524092)
  8. 행정사업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741109)
  9.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판매업에 한정) :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 (업종코드 504002)
  10.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181105, 181206)
  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181101, 181205)
  12. 구두류 제조업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192001)
  13.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922109)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922108)
  15. 숙박 공유업 :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551007)
  16.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3, 525105)
  17.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525102)

▶ 위반 시 불이익

사업자가 거래 건당 1만 원 이상 거래대금에 대해서 현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 (010-000-1234) 시에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포상금 제도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하여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이며,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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